가축전염병 예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87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는 전국 9개 예찰센터에서 전체 축산농가에 대해 월 1회 이상의 전화예찰을 실시하여 사육현황 등 농장정보와 함께 죽거나 병든 가축을 확인하고 있음. 이러한 전화예찰은 축산농가의 가축에 대한 이상증상을 찾아내고 질병을 검색하는 주 목적 이외에도 축산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8
위원회 회부2021.03.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는 전국 9개 예찰센터에서 전체 축산농가에 대해 월 1회 이상의 전화예찰을 실시하여 사육현황 등 농장정보와 함께 죽거나 병든 가축을 확인하고 있음. 이러한 전화예찰은 축산농가의 가축에 대한 이상증상을 찾아내고 질병을 검색하는 주 목적 이외에도 축산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임무상 전화예찰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사업에 축산농가에 대한 전화예찰 업무를 규정하여 업무수행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 정보수집을 효율화 하고자 함(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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