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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9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회의원 등 선출직공직자나 정당의 대표자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친족 또는 소속 직원에게 주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혼상제에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 또한 금지되고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정찬민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0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국회의원 등 선출직공직자나 정당의 대표자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친족 또는 소속 직원에게 주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혼상제에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 또한 금지되고 있음. 그러나 일반적인 친분관계에서 부조의 목적으로 화환을 제공하는 것은 의례적인 행위에 불과함에도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음. 또한 현재도 국회의원 등이 결혼식·장례식에 축기나 근조기를 제공하였다가 회수하는 행위는 허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화환과 화분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이를 금지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제기됨. 한편 무엇보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유행으로 화훼 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등이 통상적인 범위에서 화환 또는 화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 관습에 따라 이루어지는 의례적인 행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침체된 화훼농가에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제2호하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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