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2358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도시는 여름철에 강우가 집중되는 기후적 특성과 함께 인구가 밀집되고 다수의 주요 시설이 설치되어 홍수에 취약한 여건을 가지고 있음. 또한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자원시설의 홍수방어 능력을 초과하는 집중호우의 발생이 늘어나고 있음. 현재 여러 부처에서 도시홍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관련…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14 공포
발의2021.09.01
위원회 회부2021.09.02
위원회 상정2022.05.04
위원회 의결2023.07.26
법사위 회부2023.07.26
법사위 상정2023.08.23
법사위 의결2023.08.23
본회의 상정2023.08.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8.24
정부 이송2023.09.01
공포2023.09.1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도시는 여름철에 강우가 집중되는 기후적 특성과 함께 인구가 밀집되고 다수의 주요 시설이 설치되어 홍수에 취약한 여건을 가지고 있음. 또한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자원시설의 홍수방어 능력을 초과하는 집중호우의 발생이 늘어나고 있음.
현재 여러 부처에서 도시홍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관련 법정계획 및 사업들간의 연계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종합적인 도시침수피해방지 대책 수립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유역에 대하여 종합적인 침수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침수방지대책의 주관기관은 환경부로 하고 행정안전부를 협력기관으로 하여 부처공동입법으로 추진함(안 제4조).
나. 도시침수방지에 관한 대책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대상 안건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ㆍ조정 등을 위해 도시침수방지대책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다.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라. 환경부장관은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종합계획에 따라 도시하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력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도시하천으로 지정ㆍ변경하도록 함(안 제8조).
마. 환경부장관 또는 협력기관의 장은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특정도시하천에서 도시침수방지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침수방지사업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기관 및 시ㆍ도 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특정도시하천에서 도시침수방지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4조).
사. 환경부장관은 도시침수방지대책 사업이 이 법률에서 정하는 계획에 따라 시행되었는지를 사후에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아. 정부는 도시침수방지대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안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 · 공포 2023-09-14 (법률 제19719호) · 시행 2024-03-15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719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수립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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