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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54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은 인지능력에 제한이 있거나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조절 등의 장애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인 점을 고려하여 형사사건에서 경미한 범법행위로 피의자가 된 경우 처벌을 우선하기보다는 복지제도와의 결합을 통해 상담ㆍ치료ㆍ교육 등으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요소를 해결함으로써 재범예방 효과를 제고할…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6
위원회 회부2022.09.27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발달장애인은 인지능력에 제한이 있거나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조절 등의 장애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인 점을 고려하여 형사사건에서 경미한 범법행위로 피의자가 된 경우 처벌을 우선하기보다는 복지제도와의 결합을 통해 상담ㆍ치료ㆍ교육 등으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요소를 해결함으로써 재범예방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 기소유예 제도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 검찰청의 경우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소, 발달장애인지원센터ㆍ상담소와 함께 보호관찰 및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개별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여 전국으로 확대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게 하려면 개별 법률에 근거가 필요함. 이에 발달장애인인 피의자에 대하여 상담, 치료 또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등과 연계하여 맞춤형 성행 교정 프로그램을 개발ㆍ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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