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170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근로모집자등”이라 한다)에게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한 구인자가…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25
위원회 회부2023.10.26
위원회 상정2024.05.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근로모집자등”이라 한다)에게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한 구인자가 스터디카페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한 미성년 구직자에게 면접을 이유로 접근한 후, 스터디카페 일자리가 아닌 성매매 업소의 일을 권유하면서 다른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한 사건이 있었음. 이 사건의 구인자는 스터디카페 구인광고나 구직조건을 이용하여 구직자에게 접근한 후 다른 일자리를 권유하거나 알선하였는데, 이는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거짓 구인광고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스터디카페에 대한 구인광고의 내용은 거짓이 아니므로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근로모집자등으로 하여금 구인광고 또는 제시한 구인조건에 따라 모집에 지원한 구직자에게 성매매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직업을 제안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구인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구직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34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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