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22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에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로 인하여 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음.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공직자의 부동산에 대한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1
위원회 회부2020.07.22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에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로 인하여 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음.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공직자의 부동산에 대한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가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이 가운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지역 등에 1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임용, 승진 등 인사상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들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솔선수범하고, 이에 따라 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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