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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85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은 학생 개개인의 성장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서, 교원의 정치성향이나 가치관에 따라 학생에 대한 교육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 이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가지는 학부모는 자녀들이 취학하고 있는 학교의 교원들이 가입하고 있는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당 정보도 공시되어야…

대표발의 정찬민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3
위원회 회부2020.12.24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교원은 학생 개개인의 성장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서, 교원의 정치성향이나 가치관에 따라 학생에 대한 교육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 이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가지는 학부모는 자녀들이 취학하고 있는 학교의 교원들이 가입하고 있는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당 정보도 공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원 수에 대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6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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