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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911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 승강기 제조사의 경우 주로 모델별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만, 대부분의 중소 승강기 제조사는 모델별 생산 대수가 적고, 인증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승강기별로 개별 안전인증을 받고 있음. 그러다 보니 동일한 승강기임에도 설치할 때마다 매번 개별인증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고, 인증지연과 그로 인한 납기…

대표발의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3 발의
발의2020.12.23

무슨 법안인가

대기업 승강기 제조사의 경우 주로 모델별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만, 대부분의 중소 승강기 제조사는 모델별 생산 대수가 적고, 인증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승강기별로 개별 안전인증을 받고 있음. 그러다 보니 동일한 승강기임에도 설치할 때마다 매번 개별인증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고, 인증지연과 그로 인한 납기 지체 등의 불이익까지 감수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표준을 활용한 인증, 우선구매 등 단체표준의 보급을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단체표준 인증을 받고, 안전기준 심사 및 안전성 시험을 받은 승강기에 대해서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인증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승강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8조제6의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30 (법률 제20159호) · 시행 2025-01-31 · 바뀐 줄 19 / 5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조의2(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승강기 안전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승강기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3.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의 연구 및 개발4.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인력의 교육 및 양성5.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한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 등으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관할구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 ① 승강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 ① 승강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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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제9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월) 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9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조ㆍ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조ㆍ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7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조ㆍ수입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신 설>
8.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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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가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에 대하여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받은 경우(이 경우 면제의 범위는 설계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제18조제1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 ①·② (생 략)
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를 말한다)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를 말한다)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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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2.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기기의 사용조건 및 성능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속도 ,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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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제44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월) 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44조(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유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4조(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유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9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유지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신 설>
10. 유지관리업 등록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8조(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① ∼ ③ (생 략)
제48조(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등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와 피해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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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8조제1호 또는 제5호 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5. 제18조제1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2 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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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청문) ① (생 략)
제77조(청문)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7호 또는 제44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제조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159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승강기 안전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승강기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3.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의 연구 및 개발 4.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인력의 교육 및 양성 5.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한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 등으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관할구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5호 중 "2년"을 "2년(제9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를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조ㆍ수입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8.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제18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가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에 대하여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받은 경우(이 경우 면제의 범위는 설계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승강기에"를 "승강기(제18조제1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는 제외한다)에"로 한다. 제29조제3항 전단 중 "3개월"을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를 "하여금"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제73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73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가목 중 "정격속도"를 "정격(기기의 사용조건 및 성능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속도"로 한다. 제40조제5호 중 "2년"을 "2년(제44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월)"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를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유지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10. 유지관리업 등록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제48조제4항 중 "있다"를 "있으며, 관리주체 등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와 피해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76조제1항제5호 중 "제18조제1호 또는 제5호"를 "제18조제1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2"로 한다. 제7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7호 또는 제44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제조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6호의2 및 제7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제조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 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1항제7호 및 제44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조ㆍ수입업자나 유지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9조제1항제8호 및 제44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조ㆍ수입업이나 유지관리업을 등록하고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사실의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 사실의 통보기한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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