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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89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에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와…

대표발의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08 공포
발의2020.11.03
위원회 회부2020.11.04
위원회 상정2021.02.16
위원회 의결2021.04.26
법사위 회부2021.04.26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5.28
공포2021.06.0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에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와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학교 방역활동의 일환으로 등?하교 발열체크, 방역용품 관리 등 학교현장에서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보건교사의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보건실 방문 학생 수가 증가하는 등 학교에서의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 수가 적어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농어촌 및 도서?산간벽지일수록 주변에 의료 시설이 취약하여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며, 취약계층이 많아 학교에서의 보건서비스의 요구가 높아 보건교사의 배치가 절실하며, 학생수가 1천여 명이 넘는 학교에도 보건교사가 1인 배치되어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음. 이에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증가하고 있는 학교보건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보건교육 실시에 따른 미충원 인원을 고려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 추가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한편, 순회 보건교사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학교 보건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는 대상 학교를 모든 학교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함(안 제15조제1항). 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하는 대상 학교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제외한 학교에 대해서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명이상 두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08 (법률 제18196호) · 시행 2021-12-09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① (생 략)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① (현행과 같음)
모든 학교 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 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보건교사를 두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① 학교의 장(「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은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교사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등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① 학교의 장 은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교사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등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8196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모든 학교"를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로, "둔다"를 "두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건교사를 두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제15조의2제1항 전단 중 "학교의 장(「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학교의 장"으로,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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