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15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국가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ㆍ장애ㆍ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보상 등을 조사하기 위해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두고 있음. 하지만 예방접종을 맞은 후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을 신고하여도 대부분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를 결정하는 시간이 최대 120일이 소요되어 정신적ㆍ금전적 어려움을…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1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7
위원회 회부2021.05.18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국가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ㆍ장애ㆍ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보상 등을 조사하기 위해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두고 있음.
하지만 예방접종을 맞은 후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을 신고하여도 대부분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를 결정하는 시간이 최대 120일이 소요되어 정신적ㆍ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 국민이 백신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이에 예방접종 후 질병ㆍ장애ㆍ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인정 전이라도 그 보상을 즉시 시행하도록 하며,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질병ㆍ장애ㆍ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보상을 조사할 때 그 인과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조사ㆍ보상하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및 제7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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