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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글로벌 환경 규제의 강화로, 탄소 배출은 산업경쟁력을 직접적으로 좌우할 ‘신(新)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음.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와 더불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주요 정책으로 언급해 온 탄소 무역장벽제도는 화석연료로 생산한 전력에 의존하는 한국기업들에게 큰…

대표발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2
위원회 회부2021.01.13
위원회 상정2021.03.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글로벌 환경 규제의 강화로, 탄소 배출은 산업경쟁력을 직접적으로 좌우할 ‘신(新)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음.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와 더불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주요 정책으로 언급해 온 탄소 무역장벽제도는 화석연료로 생산한 전력에 의존하는 한국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특히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 캠페인에는 현재 구글, 애플, BMW 등 전 세계 280여개 기업이 참여 중이며, 이 기업들은 국내 협력사들에게까지 RE100 이행을 요구하고 있음. IT업체인 애플은 2030년까지 협력사들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요구하는 ‘협력업체 청정에너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70개 이상의 제조 협력사가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약속한 상황임. 그런데 2020년 12월 발간된 영국 더클라이밋그룹(The Climate Group)의 ‘RE100 연례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RE100을 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 중 하나로 지적했으며, 이는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를 저해하고 한국 기업의 국제적 시장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소로 작동할 수 있음. 이러한 글로벌 리스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여 스스로 수요를 감축하고, 직접 또는 인근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조달할 수 있게 하는 산업환경 마련이 필요함. 특히, 다수의 기업체가 한데 모여 집적되어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여러 기업체들을 연계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 효율을 높이는 것이 용이하며, 산업단지 내의 공장 지붕 등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적극 활용한다면 입주기업체들의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규제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임.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입주기업체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보급 등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1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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