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67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과세표준이 달라 조세의 불형평성에 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고가 1주택에 비해 저가 2주택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음. 1주택자와…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5.20
위원회 회부2022.05.23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과세표준이 달라 조세의 불형평성에 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고가 1주택에 비해 저가 2주택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음.
1주택자와 다주택자 관계 없이 같은 규모의 자산을 보유했다면 세부담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해 조세형평성 및 과세의 선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위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조정하기 위해 주택분에 대한 납세의무자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
또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데, 해당 비율이 2022년 100%로 정해진 점을 감안하여 해당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13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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