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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49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식품이나 유독기구의 제조·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식품위생 위반사범에 대한 행정제재나 형사벌에도 불구하고 부정·불량 식품의 판매 등 국민…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6
위원회 회부2023.01.17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식품이나 유독기구의 제조·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식품위생 위반사범에 대한 행정제재나 형사벌에도 불구하고 부정·불량 식품의 판매 등 국민 식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 안전과 직결된 위해식품등의 판매금지,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식품의 제조·판매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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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