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669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법제처로부터 법령정보의 수집 및 관리ㆍ제공,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업목적으로 하여 법제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함.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5
위원회 회부2022.12.06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법제처로부터 법령정보의 수집 및 관리ㆍ제공,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업목적으로 하여 법제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함.
그런데 현재 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단체는 한국법령정보원이 유일한 상황으로서 사실상 독점적으로 이를 도맡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된 사업실적이 부실하고 법제처의 관리ㆍ감독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과 함께 다양한 기관이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법제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라면 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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