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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04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하 “공공부문”이라 함)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도록 의무화 하고,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고시에서 규정하여 공공부문은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전기저장장치(ESS)를 설치하도록…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1
위원회 회부2022.12.22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하 “공공부문”이라 함)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도록 의무화 하고,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고시에서 규정하여 공공부문은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전기저장장치(ESS)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등에서 수거 또는 반납되는 폐배터리 발생량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폐배터리의 재사용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폐배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통해 관련 규제를 해소하고 있지만, 폐배터리를 재사용하여 만든 전기저장장치 등 관련 전기용품의 활용ㆍ보급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고시에서 규정한 공공부문의 전기저장장치 설치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재사용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여 그 장치를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폐배터리 활용도를 제고하고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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