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9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카페와 같은 휴게음식점영업소에 대해서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카페에서는 아직도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않고 있거나 심지어 흡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6
위원회 회부2023.06.19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카페와 같은 휴게음식점영업소에 대해서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카페에서는 아직도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않고 있거나 심지어 흡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3회 이상 시정명령을 위반한 카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및 제34조제1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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