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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48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공사는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시 수위조절을 위해 영산강, 낙동강 등 5대 강의 수문 개방을 하고 있음. 그러나 방류 이후 5대 강 상류지역 생활 쓰레기가 하구 수문을 통해 하류로 유입되면서 항구 수역에 ‘쓰레기 밭’이 생성됨. 누적된 쓰레기는 항구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협하므로 신속한 수거가 필요함.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농어촌공사는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시 수위조절을 위해 영산강, 낙동강 등 5대 강의 수문 개방을 하고 있음. 그러나 방류 이후 5대 강 상류지역 생활 쓰레기가 하구 수문을 통해 하류로 유입되면서 항구 수역에 ‘쓰레기 밭’이 생성됨. 누적된 쓰레기는 항구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협하므로 신속한 수거가 필요함. 그러나 장마기간 중 단기간에 쌓인 대규모 해양쓰레기로 인해 가용장비와 인력의 부족을 매년 겪고 있음. 또한, 내륙지역에서 발생해 떠밀려온 해안쓰레기 처리를 해안가 지역 지자체가 부담해 지역간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으며, 예산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등에게 유출방지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시ㆍ도지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하천 폐기물의 유출방지 조치를 이행하는 시ㆍ도지사 등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방지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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