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000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창업지원, 판로지원사업, 금융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농촌의 활력 강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산업임에도 기존 농업에 비해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화훼농가…
대표발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07 공포
발의2024.12.27
위원회 회부2024.12.30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6.03.11
법사위 회부2026.03.11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6.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6.18
정부 이송2026.06.26
공포2026.07.07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창업지원, 판로지원사업, 금융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농촌의 활력 강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산업임에도 기존 농업에 비해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화훼농가 시설이 농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농업에서 농촌융복합산업으로 확장 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화 및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아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7-07 (법률 제21838호) · 시행 2027-01-08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금융지원 등) ① (생 략)
제25조(금융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립한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 하여금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 또는 투자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립한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 하여금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 또는 투자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838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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