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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51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부담금ㆍ환수금 징수와 관련한 서류를 송달할 때 「국세기본법」의 송달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부담금ㆍ환수금 등을 징수하기 위해 징수 대상자에게 관련 사항을 개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징수 대상자의 주소 불분명 등으로 서류 송달이…

· 공동 12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4 위원회 상정
발의2025.12.23
위원회 회부2025.12.24
위원회 상정2026.02.24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부담금ㆍ환수금 징수와 관련한 서류를 송달할 때 「국세기본법」의 송달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부담금ㆍ환수금 등을 징수하기 위해 징수 대상자에게 관련 사항을 개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징수 대상자의 주소 불분명 등으로 서류 송달이 곤란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징수 절차가 지연되거나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적됩니다. 이에, 공단의 부담금ㆍ환수금 징수와 관련한 서류 송달 절차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명의인에게 직접 송달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대체 송달 방안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의 송달 규정을 준용하려합니다. 공단의 징수업무가 지연되거나 무력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법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입니다(안 제5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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