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93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자동차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를 대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제작자 등이 판매한 자동차의 정비매뉴얼,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자료 등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함.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04 발의
발의2020.11.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자동차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를 대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제작자 등이 판매한 자동차의 정비매뉴얼,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자료 등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함.
그런데 최근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전자제어장치(ECU) 불법튜닝 등이 성행함으로써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 조사(이하 “자동차안전단속”이라 함)에 자기인증 자동차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한 고장진단기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안전단속을 실시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뿐만 아니라 자동차안전단속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정비매뉴얼,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자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고장진단기를 활용하여 자동차안전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1항제3호의2 전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51호) · 시행 2022-04-14 · 바뀐 줄 32 / 7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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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3. 제24조의2제2항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④ ∼ ⑪ (생 략)
④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2(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하여야 한다.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의2, 제31조의3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다.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⑬ (생 략)
② ∼ ⑬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1조의4(판매 전 결함시정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도 시정조치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②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사후관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사후관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정비매뉴얼,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자료 등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및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에 필요한 자료의 무상 제공. 이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의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정비매뉴얼,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자료 등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및 제73조의2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 에 필요한 자료의 무상 제공. 이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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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①·② (생 략)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領置)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와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 영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 전단에 따른 운행정지 명령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이행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생 략)
제43조(자동차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이하 “자동차검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하 “자동차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것 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동차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검사기준은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를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이하 “자동차검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하 “자동차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자료의 내용 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동차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검사기준은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를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하여 합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하여 합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기검사ㆍ튜닝검사 또는 임시검사: 검사한 사실을 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에 기록
2. 정기검사ㆍ튜닝검사ㆍ임시검사 또는 수리검사: 검사한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록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 ④ (생 략)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그 사업장에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⑤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그 사업장에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45조의3(지정의 취소 등) ① ∼ ③ (생 략)
제45조의3(지정의 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 이하 제46조 에서 같다)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 이하 제46조 및 제46조의2 에서 같다)으로 정한다.
제46조(기술인력의 직무 등) ① (생 략)
제46조(기술인력의 직무 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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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은 그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은 그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6조의2(기술인력의 교육 등) ①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는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은 주기적으로 그 구분에 따라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이하 “검사원교육”이라 한다)을 일정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원교육에 대한 기술인력의 이수 여부 등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원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④ 검사원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ㆍ주기 및 실시 시기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지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6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1조의3 ,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등록”은 “신고”로,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자동차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으로, “부품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안전기준”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으로, “부품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자기인증”으로, “자동차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제작자등”으로, “부품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제작자등”으로, “자동차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는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으로 본다.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6까지, 제31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등록”은 “신고”로,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자동차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으로, “부품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안전기준”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으로, “부품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자기인증”으로, “자동차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제작자등”으로, “부품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제작자등”으로, “자동차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는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으로 본다.
제68조의4 (전담기관의 지정) ① (생 략)
제68조의4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선진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분석 업무2. 국내ㆍ외 자동차안전기준 등과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의 조사ㆍ분석 업무3.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에 필요한 기술적 타당성 및 안전도 검토 업무4. 자동차 안전 관련 국제기준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및 국외사무소 운영5.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6. 그 밖에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과징금의 부과) ①·② (생 략)
제74조(과징금의 부과)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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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31조의4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자(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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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22. 제37조(제52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한 자
22. 제37조제1항(제52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한 자
22의2. 제43조제7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한 자
22의2.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신 설>
22의3. 제43조제7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한 자
23. ∼ 28. (생 략)
23. ∼ 2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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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26조의2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하지 아니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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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5의2.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한 자
15의2. 제31조의4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신 설>
15의3.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한 자
<신 설>
15의4.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다만, 제15호의5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신 설>
15의5.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6. ∼ 24. (생 략)
16. ∼ 2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삭 제>
6.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삭 제>
6의2. ∼ 9. (생 략)
6의2. ∼ 9.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8051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3호 중 "제24조의2제2항"을 "제24조의2제2항 또는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1조의2, 제31조의3"을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로 한다.
제3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4(판매 전 결함시정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도 시정조치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제1항제3호의2 전단 중 "자동차검사 및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자동차검사,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및 제73조의2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로 한다.
제37조제3항 전단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領置)할 수 있다"를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와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 영치의 방법 및 절차"를 "제3항 전단에 따른 운행정지 명령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이행 사항"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전단 중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것"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자료의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정기검사ㆍ튜닝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정기검사ㆍ튜닝검사ㆍ임시검사 또는 수리검사"로, "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을 "등록원부"로 한다.
제45조제5항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45조의3제4항 중 "제46조"를 "제46조 및 제46조의2"로 한다.
제46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9.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기술인력의 교육 등) ①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는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은 주기적으로 그 구분에 따라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이하 "검사원교육"이라 한다)을 일정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원교육에 대한 기술인력의 이수 여부 등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원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검사원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ㆍ주기 및 실시 시기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지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 전단 중 "제31조의2, 제31조의3"을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로 한다.
제68조의4의 제목 중 "지정"을 "지정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선진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분석 업무
2. 국내ㆍ외 자동차안전기준 등과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의 조사ㆍ분석 업무
3.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에 필요한 기술적 타당성 및 안전도 검토 업무
4. 자동차 안전 관련 국제기준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및 국외사무소 운영
5.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
6. 그 밖에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1조의4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자(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1조제22호 중 "제37조"를 "제3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2호의2를 제22호의3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제84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15호의2를 제15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의2, 제15호의4 및 제15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
3의2. 제26조의2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하지 아니한 자
15의2. 제31조의4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15의4.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다만, 제15호의5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5의5.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 제37조제3항ㆍ제4항, 제81조, 제84조제4항제15호의4ㆍ제15호의5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의2제1항 및 제68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8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말소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행정지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정정비사업자ㆍ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및 기술인력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제45조제5항 및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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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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