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349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는 관계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합동조정회의를 3회 이상 개최하였음에도 이견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 기관 간…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16 공포
발의2020.07.24
위원회 회부2020.07.27
위원회 상정2020.11.06
위원회 의결2021.02.19
법사위 회부2021.02.19
법사위 상정2021.02.25
법사위 의결2021.02.25
본회의 상정2021.0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2.26
정부 이송2021.03.05
공포2021.03.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는 관계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합동조정회의를 3회 이상 개최하였음에도 이견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 기관 간 이견 대부분은 합동조정회의 과정에서 조정되고 있어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는 개최실적이 전무합니다. 2019년 3월 행정안전부도 정부위원회 효율화 방안에 따라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 폐지를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 이후 운영 실적이 저조한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역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13조제5항 및 제14조의2 삭제,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3-16 (법률 제17950호) · 시행 2021-03-16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합동조정회의) ① ∼ ④ (생 략)
제13조(합동조정회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합동조정회의를 3회 이상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 이견이 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 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13조제5항에 따라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신청한 사안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2. 도시계획, 건축, 환경, 산림자원, 농업, 문화재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조정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기로 조정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로 본다.⑦ 조정위원회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신청한 사안을 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⑧ 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을 완료하고, 조정 결과를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 및 조정안과 관련된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와 관계 행정기관은 조정 결과에 따라야 한다.⑨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의 조정 신청 요건,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의 신청)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합동조정회의를 3회 이상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 이견이 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1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7950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의 신청)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합동조정회의를 3회 이상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 이견이 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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