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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이유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위원회 상정2020.05.07
위원회 의결2020.05.07
법사위 회부2020.05.07
발의2020.05.20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용어의 정비는 간단한 의미의 비전문적인 용어를 중심으로 법제적 및 국어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방식으로 하되, ‘기타 → 그 밖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등과 같은 관용적인 순화표현을 함께 개정함. 나. 어려운 한자어는 우리말로 정비하되 적절한 우리말이 없는 경우에는 보다 쉬운 한자어로 개정하고, 한문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의 증가를 고려하여 한자를 함께 기재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음. (예) 일체 → 모든 또는 전부, 환수하다 → 돌려받다 다.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한자어 또는 일본어 투 표현을 정비함. (예) 요하는 → 필요한, 부의하다 → 회의에 부치다 라. 축약되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한자어를 쉽게 풀어씀. (예) 과원이 되다 → 정원이 초과되다, 개폐 → 개정 또는 폐지 마. 권위적 용어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불명확한 표현 등을 정비함. (예) 과태료에 처한다 → 과태료를 부과한다 바. 동사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 동사를 명사 또는 명사형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색한 경우에는 문장의 서술어만을 정비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괄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47호) · 시행 2020-06-09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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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진영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347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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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