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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86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과 제대군인의 보상·보호·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1962년 처 창설 당시 약 15만명에 불과했던 보훈대상자 수는 2019년 기준 약 84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업무의 범위 역시 보상 업무 중심에서 보훈선양·보훈외교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음…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3
위원회 회부2020.07.14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과 제대군인의 보상·보호·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1962년 처 창설 당시 약 15만명에 불과했던 보훈대상자 수는 2019년 기준 약 84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업무의 범위 역시 보상 업무 중심에서 보훈선양·보훈외교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음. 이러한 조직의 기능 및 역할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보훈처의 조직 형태는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조직인 ‘처(處)’의 형태로서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한계로 인해 유공자 및 유족의 사기 또한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본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는 우편 및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등 우정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전체 직원이 4만 3천여명, 예산 규모가 약 8조 7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조직임에도, 이보다 조직 규모가 작은 통계청이나 기상청과는 달리 개방형 임기제 1급 공무원을 수장으로 하는 본부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관계 행정부처와의 독립적인 협의 권한이 없는 등 사업 수행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또한,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는 수형자의 수용 관리와 교육·교화를 통한 사회 복귀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1만 6천여명의 교정공무원이 5만 4천명 이상의 범죄자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 범죄자의 수용 관리와 처우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교정 업무의 특성상 경험과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무부 산하의 본부 형태로 운영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우정사업본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의 우정청으로, 교정본부를 법무부장관 소속의 교정청으로 격상함으로써 각 기관의 조직 및 권한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제3항, 제32조제4항·제5항 및 제4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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