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4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경쟁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기준은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대표발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3
위원회 회부2020.07.06
위원회 상정2020.07.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경쟁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기준은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공장, 설비 및 장비, 최소 인력 등이며, 매년 약 2만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받고 있음.
그러나 창업기업의 경우 설립 초기부터 큰 투자비용이 드는 공장, 설비 등을 갖추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이후 자연재난 또는 화재 등으로 생산설비가 멸실되어 계약이행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술개발을 통하여 경쟁제품에 대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보유하고 있으나, 생산설비 등을 갖추지 못한 창업기업과 자연재난 등으로 공장, 시설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이 다른 중소기업의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경쟁제품을 생산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조달시장에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계약이행을 원활히 하여 경영정상화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접생산 확인제도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