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690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이 증권 등의 발행 및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한 경우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과세자료로서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의 탈루를 검증하기…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9
위원회 회부2020.09.10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이 증권 등의 발행 및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한 경우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과세자료로서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의 탈루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조치결과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대주주의 주식거래와 명의신탁 주식의 보유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자료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에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자료를 포함시켜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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