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996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5월에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한국감정원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가격 조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기초자료 입력 오류, 프로그램 자체 오류(설계문제)가 상당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부동산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 복지급여 수급 자격 결정 등과 연계되어…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7
위원회 회부2020.09.18
위원회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0년 5월에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한국감정원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가격 조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기초자료 입력 오류, 프로그램 자체 오류(설계문제)가 상당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부동산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 복지급여 수급 자격 결정 등과 연계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조사 및 산정은 국민의 재산권에 부당하게 침해될 소지가 큼.
이에 한국부동산원에 부동산 공시가격의 산정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운용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고 해당 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조직을 설치ㆍ운영토록하며, 공시가격의 산정과 관련된 데이터 입력의 오류 여부 등을 점검하여 그 처리결과를 매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공시가격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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