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479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15 발의
발의2020.12.15

무슨 법안인가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9조, 제45조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84호) · 시행 2021-12-16 · 바뀐 줄 79 / 9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수몰이주민”이란 댐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말한다.
4. “댐관리”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댐을 총체적으로 유지ㆍ관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신 설>
5. “수몰이주민”이란 댐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목적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또는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이나 홍수 조절을 위하여 건설하는 댐에 적용한다. 다만, 제4조는 모든 댐에 적용한다.1. 환경부장관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3. 시장ㆍ군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목적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또는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이나 홍수 조절을 위하여 건설하는 댐에 적용한다.1. 환경부장관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3. 시장ㆍ군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및 제4조의2는 다음 각 호의 댐에 적용한다.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하는 댐2. 「전원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발전용 댐
제4조 (댐건설장기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을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장기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댐관리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댐관리 및 그 주변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관리기본계획(이하 “댐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댐건설 의 기본방침
1. 댐관리 의 기본방침
2. 각종 용수의 수급(需給) 전망
2. 댐시설의 관리 계획
3. 수계별 댐건설계획(농업용수댐은 저수량이 1천만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3. 댐 저수 운영 및 물환경(「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환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전 계획
4. 재원조달계획
4. 댐 주변지역 보전 방안(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댐에 한정한다)
5. 입지선정기준
5. 그 밖에 효율적인 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별로 댐건설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댐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댐건설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고, 해당 지역에 댐건설이 예정되는 등 댐건설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별로 댐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댐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와 댐건설장기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조제2항 각 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해당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댐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댐건설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1. 댐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2. 댐 이외의 대안 및 그 실행가능성3. 댐 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의 수용가능성4. 그 밖에 댐 사업의 추진 여부 결정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의 방법ㆍ절차, 제5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 및 의견 수렴 후 제1항에 따라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원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댐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에서 제외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조의2(댐관리세부시행계획) ① 제3조제2항 각 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는 댐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2항제1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3조제2항제2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와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조(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 ① 댐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설한 댐은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댐을 관리하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댐관리청”이라 한다)는 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댐사용권자”라 한다) 또는 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댐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댐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댐관리의 기본원칙) 댐의 관리는 홍수ㆍ가뭄의 예방, 댐의 저수로 인한 공익의 증진, 피해의 제거 또는 경감에 유의하고 댐사용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 (기본계획) ① 댐을 건설하려는 자(이하 “댐건설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2호의 사항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경우에만 포함한다.1. 건설의 목적2. 사업의 명칭과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3. 규모와 형식4. 저수량과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이하 “댐사용권설정예정자”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6. 댐건설비용(제42조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를 포함한다)과 그 부담에 관한 사항7. 댐건설사업시행자8. 사업기간9.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물과 그 밖에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細目)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11. 댐 주변지역의 사회ㆍ문화 발전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12.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는 것으로 보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제41조제4항에 따른 댐 주변지역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13. 그 밖에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7조 (댐관리규정) ① 댐관리청은 제6조에 따른 댐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시장ㆍ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댐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댐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댐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댐사용권설정예정자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후단 신설>
댐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댐관리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댐사용권설정예정자나 댐사용권자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댐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댐관리청은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댐수탁관리자에게 제2항에 따른 댐관리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댐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8조(실시계획)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시장ㆍ군수가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방류(放流)함으로써 하류에 현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2호의 지역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제7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발촉진지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8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해제ㆍ협의ㆍ승인ㆍ인가ㆍ지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이 있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3의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른 도로의 정비허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나 협의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 해당한다)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10.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1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13.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1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1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1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나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③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제12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계획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9조(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침수피해, 교통불편 등을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사업2. 휴식공간의 조성, 체육시설의 설치 등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3. 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댐 상류지역의 물환경 관리 사업
제9조의2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인ㆍ허가등 의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계 행정기관 모두로 구성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의2 (댐의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댐의 활용도를 높이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댐관리청으로 하여금 댐의 용수 공급능력, 홍수 조절능력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등 수자원 관련 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9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토지의 출입 등)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건설에 관한 조사ㆍ측량이나 댐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나무, 토석(土石)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제10조 (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댐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명2. 사업목적 및 필요성3. 댐 후보지의 위치 및 위치도4. 댐 규모 및 형식5. 수몰지역, 수몰면적 및 수몰세대수6. 개략사업비7. 사업효과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ㆍ제출된 댐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당 지역에 댐건설이 예정되는 등 댐건설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의 반영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나무, 토석과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댐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1. 댐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2. 댐 이외의 대안 및 그 실행가능성3. 댐 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의 수용가능성4. 그 밖에 댐 사업의 추진 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다만, 댐건설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의 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결과 공개의 방법, 제4항에 따른 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기본계획) ① 댐을 건설하려는 자(이하 “댐건설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2호의 사항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경우에만 포함한다.1. 건설의 목적2. 사업의 명칭과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3. 규모와 형식4. 저수량과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이하 “댐사용권설정예정자”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6. 댐건설비용(제42조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를 포함한다)과 그 부담에 관한 사항7. 댐건설사업시행자8. 사업기간9.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물과 그 밖에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細目)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11. 댐 주변지역의 사회ㆍ문화 발전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12.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는 것으로 보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제41조제4항에 따른 댐 주변지역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13. 그 밖에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7조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에 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시장ㆍ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 설>
④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댐건설 완료의 고시)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댐건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1. 댐건설을 완료하였다는 뜻2. 댐건설지역 중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3. 해당 댐이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이라는 뜻
제12조 (실시계획)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건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시장ㆍ군수가 댐건설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댐이 실시계획대로 건설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 증명서를 발급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시장ㆍ군수가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하천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ㆍ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준공검사, 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댐건설사업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무상(無償)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1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2호의 지역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발촉진지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해제ㆍ협의ㆍ승인ㆍ인가ㆍ지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이 있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3의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른 도로의 정비허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나 협의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 해당한다)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10.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1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13.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1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1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1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나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그에게 귀속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은 댐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그 종류와 세목을 해당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은 제12조에 따른 댐건설 완료 고시가 있은 날에 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각각 귀속된다.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1조제1항제12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계획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 설>
제13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인ㆍ허가등 의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계 행정기관 모두로 구성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3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① 사업시행지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제14조 (토지의 출입 등)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건설에 관한 조사ㆍ측량이나 댐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나무, 토석(土石)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을 처분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대부하거나 양도하려는 국유재산 중 관리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그 관리청으로 본다.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④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나무, 토석과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⑤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다만, 댐건설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⑥ 제4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⑦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신 설>
⑧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규정된 댐건설사업시행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신 설>
⑨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 설>
⑩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신 설>
⑪ 제10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⑫ 댐건설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1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 (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 ① 댐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설한 댐은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관리한다.
제15조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댐을 관리하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댐관리청”이라 한다)는 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댐사용권자”라 한다) 또는 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댐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11조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에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댐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6조(댐관리의 기본원칙) 댐의 관리는 댐의 저수로 인한 공익의 증진, 피해의 제거 또는 경감에 유의하고 댐사용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댐건설 완료의 고시)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댐건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1. 댐건설을 완료하였다는 뜻2. 댐건설지역 중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3. 해당 댐이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이라는 뜻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건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시장ㆍ군수가 댐건설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댐이 실시계획대로 건설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 증명서를 발급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하천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ㆍ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준공검사, 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신 설>
제16조의2(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건설 완료의 고시가 이루어진 후가 아니면 댐을 사용할 수 없다.②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용수 공급, 홍수 조절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이라도 해당 댐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환경부장관(시장ㆍ군수가 댐건설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17조 (댐관리규정) ① 댐관리청은 제16조에 따른 댐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17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댐건설사업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무상(無償)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댐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댐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댐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댐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댐관리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댐사용권설정예정자나 댐사용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댐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그에게 귀속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은 댐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그 종류와 세목을 해당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은 제16조에 따른 댐건설 완료 고시가 있은 날에 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각각 귀속된다.
댐관리청은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댐수탁관리자에게 제2항에 따른 댐관리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댐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과 토지를 등기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와 제16조에 따른 댐건설 완료 고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방류(放流)함으로써 하류에 현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① 사업시행지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을 처분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대부하거나 양도하려는 국유재산 중 관리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그 관리청으로 본다.
제23조(수익자부담금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당시 해당 다목적댐이 건설될 하천의 유수(流水)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자의 예상 수익(댐건설 완료 후 댐건설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의 예상 증가수익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익자부담금으로 결정ㆍ부과할 수 있다.
제23조(수익자부담금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당시 해당 다목적댐이 건설될 하천의 유수(流水)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자의 예상 수익(댐건설 완료 후 댐건설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의 예상 증가수익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익자부담금으로 결정ㆍ부과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댐사용권의 설정) ① ∼ ③ (생 략)
제24조(댐사용권의 설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부장관은 제12조 에 따라 댐건설 완료 고시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 주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6조 에 따라 댐건설 완료 고시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 주어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① ∼ ④ (생 략)
제31조(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나 변경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4항 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 중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나 변경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 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 중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8조(다목적댐의 인정 등) ① (생 략)
제38조(다목적댐의 인정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제1항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제11조제1항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9조(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하지 아니하는 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댐건설로 인한 실향 및 생활기반 상실 등을 감안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9조(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하지 아니하는 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댐건설로 인한 실향 및 생활기반 상실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① (생 략)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전년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판매량에 전전년도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내
2. 전전년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판매량에 전전년도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2 이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5조(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① 환경부장관은 댐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하천법」과 「골재채취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지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하천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처분 등을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의 처분 등을 하며, 제15조제2항 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의 범위에 속하는 처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수탁관리자가 한다.
제45조(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① 환경부장관은 댐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하천법」과 「골재채취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지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하천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처분 등을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의 처분 등을 하며, 제5조제2항 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의 범위에 속하는 처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수탁관리자가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하천법」 제46조제6호에 따른 야영, 취사와 떡밥ㆍ어분(魚粉)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의 지정
3. 「하천법」 제46조제6호에 따른 야영, 취사와 떡밥ㆍ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의 지정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9조(벌칙) 제18조 를 위반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治水)에 장해를 일으킨 댐수탁관리자의 임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벌칙) 8조 를 위반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治水)에 장해를 일으킨 댐수탁관리자의 임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벌칙)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제10조제3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벌칙)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제14조제3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3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법률 제18284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댐관리"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댐을 총체적으로 유지ㆍ관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및 제4조의2는 다음 각 호의 댐에 적용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하는 댐 2. 「전원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발전용 댐 제2장제1절의 제목 중 "건설"을 "관리 등"으로 한다. 제15조 앞의 "제2절 댐의 관리"를 삭제하고, 제4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제10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및 제9조의2로 하며, 제2장제1절에 제4조 및 제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댐관리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댐관리 및 그 주변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관리기본계획(이하 "댐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댐관리의 기본방침 2. 댐시설의 관리 계획 3. 댐 저수 운영 및 물환경(「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환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전 계획 4. 댐 주변지역 보전 방안(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댐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효율적인 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댐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별로 댐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댐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조제2항 각 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해당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댐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댐관리세부시행계획) ① 제3조제2항 각 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는 댐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제1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3조제2항제2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와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종전의 제16조) 중 "댐의 저수"를 "홍수ㆍ가뭄의 예방, 댐의 저수"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17조)제1항 중 "제16조"를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5조제2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8조의2)제3호 중 "물환경(「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환경을 말한다)"을 "물환경"으로 한다. 제9조의2(종전의 제18조의3)제1항 중 "댐건설장기계획"을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4조)의 제목 "(댐건설장기계획)"을 "(댐건설의 적정성 검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2항에"로, "댐건설장기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의 반영 결과를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에"를 "제2항에"로, "댐건설"을 "댐건설에 관한 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있어서 필요하다고"를 "필요하다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에"를 "제2항에"로, "제5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을 "제3항에 따른 결과 공개의 방법, 제4항에 따른 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댐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3. 댐 후보지의 위치 및 위치도 4. 댐 규모 및 형식 5. 수몰지역, 수몰면적 및 수몰세대수 6. 개략사업비 7. 사업효과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ㆍ제출된 댐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당 지역에 댐건설이 예정되는 등 댐건설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종전의 제7조)제1항제12호 중 "제9조제1항에"를 "제13조제1항에"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9조)제1항 전단 중 "제7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제7조제4항"을 "제11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제1항"을 "제1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7조제1항제12호"를 "제11조제1항제12호"로 한다. 제13조의2(종전의 제9조의2)제1항 중 "제9조제3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조제3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1조)제2항 중 "제7조제4항"을 "제11조제4항"으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2조)제4항 중 "제9조제2항"을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3조)제3항 중 "제12조"를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8조"를 "제12조"로, "제12조"를 "제16조"로 한다. 제19조 앞의 "제3절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특례"를 "제2절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특례"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12조제1항"을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제12조"를 "제16조"로 한다. 제31조제5항 중 "제7조제4항"을 "제11조제4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제7조제1항제2호"를 "제11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9조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44조제2항제2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22"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조제1항"을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5조제2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어분(魚粉)"을 "생선가루"로 한다. 제49조 중 "제18조"를 "제8조"로 한다. 제51조 중 "제10조제3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제10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및 제4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댐을 건설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댐관리청, 댐사용권자 또는 생활용수댐ㆍ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80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26)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8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4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④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후단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1조제1항제4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⑤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 및 제20조제3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6호가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호"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호"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로 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⑦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카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7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 전단 및 후단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호 및 제56조제5항제2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4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⑬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사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⑮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2항 단서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ㆍ제7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1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19>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ㆍ제8항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20>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43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전단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