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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97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으로 투입되어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군인도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요건에 해당하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음. 그러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오로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은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5
위원회 회부2020.07.16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으로 투입되어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군인도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요건에 해당하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음. 그러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오로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은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역시 5·18민주화운동의 의의와 진압의 위법성에 대하여 판시(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한 바가 있는 만큼 5·18민주화운동 진압 행위를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는 보훈보상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오로지 5·18민주화운동 진압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어 보훈보상대상자가 된 사람은 보훈보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기리고, 보훈보상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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