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21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여 공익신고등을 독려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책임 감면 등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져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공익침해행위를 입증하는…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30
위원회 회부2021.03.31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여 공익신고등을 독려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책임 감면 등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져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공익침해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하고, 공익신고자등이 조사ㆍ수사ㆍ소송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하여 공익신고등을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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