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97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 2월 법률 개정 당시, 유ㆍ도선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은 일반 해상여객 운송선박과 달리 별도의 선령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어 선박 노후화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음. 이에 따라 선박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ㆍ도선의 선령기준을 신설하여 유ㆍ도선 사업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2
위원회 회부2021.06.23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5년 2월 법률 개정 당시, 유ㆍ도선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은 일반 해상여객 운송선박과 달리 별도의 선령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어 선박 노후화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음. 이에 따라 선박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ㆍ도선의 선령기준을 신설하여 유ㆍ도선 사업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선령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운영 중인 선박이 선령기준에 미달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되, 법률 시행 후 7년(2023. 2. 4.까지)의 적용 유예기간을 두었음.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유ㆍ도선 업계의 피해가 심화되고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어 유ㆍ도선 선령기준제 도입을 연기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령기준 적용 시점을 3년 더 연기하는 방향으로 부칙을 개정하여 유ㆍ도선 업체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법률 제13193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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