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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45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두도록 하며,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에 문화예술교육에 접근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06
위원회 회부2021.09.07
위원회 상정2022.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두도록 하며,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에 문화예술교육에 접근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지원이 보다 절실한 상황이며, 궁극적으로 장애예술인 양성을 통하여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장애문화예술인 양성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 및 특화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장애예술인 양성 교육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5호의2 및 제10조제4항제5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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