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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752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비료의 보증 표시에 관한 규정을 두어 비료생산업자와 비료수입업자(이하 “비료생산업자등”이라 함)는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유통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도록 하고 보증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에게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비료생산업체가 비료 제조 시에 실제로 투입되지…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05
위원회 회부2023.12.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비료의 보증 표시에 관한 규정을 두어 비료생산업자와 비료수입업자(이하 “비료생산업자등”이라 함)는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유통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도록 하고 보증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에게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비료생산업체가 비료 제조 시에 실제로 투입되지 않은 원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원료의 원산지를 속여 광고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적발되는 등 불량비료를 생산·판매하는 업체가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수입산 수산물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류의 부산물 등을 원료로 하는 비료의 경우 그 원료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비료생산업자등이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표시하도록 한 사항에 ‘비료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농업인이 비료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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