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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25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국회법」 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 특별위원회에서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변경되었음. 이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는 등 의원윤리 심사기구의 공백이 생겨 의원 징계안의 장기 계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 되고 있음. 이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장과…

대표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1
위원회 회부2023.04.12
위원회 상정2023.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8년 「국회법」 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 특별위원회에서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변경되었음. 이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는 등 의원윤리 심사기구의 공백이 생겨 의원 징계안의 장기 계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 되고 있음. 이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장과 위원수 등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에 따른 제도적 필요사항을 재규정하여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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