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47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규정을 두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충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대표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0
위원회 회부2023.04.21
위원회 상정2023.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규정을 두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충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내연자동차 주유소는 주유관리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이 쉽게 주유가 가능한 반면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무겁고 긴 케이블, 좁은 충전구역 등으로 장애인이 충전하기에는 불편한 상황임.
이에 대상 시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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