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7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인이 병영생활에서 구타, 폭언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조치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경우에도 조사나 수사…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0
위원회 회부2023.07.21
위원회 상정2023.08.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인이 병영생활에서 구타, 폭언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조치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경우에도 조사나 수사 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해자와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하게 되면 보복성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피해에 대한 치료 등도 적시에 지원하지 못하여 그 피해와 기본권 침해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음.
이에 병영생활에서 사적 제재나 성폭력 행위 등의 피해자와 신고자 또는 가해자를 조사 또는 수사 기간 동안 다른 직위로 보직하거나 치료를 지원하는 등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며,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 보직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군 내 기본권 침해 피해자와 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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