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정치자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43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후원회가 후원금을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치자금 수입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게 입금의뢰인의 성명ㆍ연락처를 알려주도록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후원금의 기부 방식이 대부분 계좌이체에 의하고 있는…

대표발의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6
위원회 회부2023.03.07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후원회가 후원금을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치자금 수입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게 입금의뢰인의 성명ㆍ연락처를 알려주도록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후원금의 기부 방식이 대부분 계좌이체에 의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 기부일부터 30일 이내로 신속하게 발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나, 현행 규정은 단지 금융기관이 요청받은 후에 ‘지체 없이’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요청에 대한 명확한 기한이나 협조 지체에 대한 제재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주도록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에게 14일 이내의 기한을 명시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기한 이내에 알려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3항, 제51조제3항제4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