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48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및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의료지원금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5
위원회 회부2023.06.07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및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의료지원금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재난 피해자의 경우 장기적으로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재난 당시의 구호 조치 외에도 후유증의 치료와 간병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해자의 재난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그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회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제9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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