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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4년부터 주요공항(6개)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이 겪고 있는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의 규모·대상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소음피해지역 내 주택에 대하여 공항운영자가 직접 냉방ㆍ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대표적임. 그러나, 주민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냉방ㆍ방음시설을 설치하다보니…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09
위원회 회부2023.11.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94년부터 주요공항(6개)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이 겪고 있는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의 규모·대상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소음피해지역 내 주택에 대하여 공항운영자가 직접 냉방ㆍ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대표적임. 그러나, 주민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냉방ㆍ방음시설을 설치하다보니 주민들의 만족도가 낮고, 사업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냉방시설 설치 지원 방식을 현금 지원으로 변경하여 기존의 전기료ㆍ공영방송 수신료 지원과 하나로 통합한 ‘생활지원금’ 사업을 신설하고, 방음시설의 경우 주민이 직접 설치하면 실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조). 또한, 현재 23시에서 06시에 해당하는 심야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경우에는 2배의 소음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야간시간 범위를 늘리고 추가 부담금을 시간대에 따라 2배 내에서 차등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항공기의 소음 저감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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