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02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기에 앞서 기계적 처리과정 또는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통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시설(前處理施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분업의 허가를 받은 소각처분업자와…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8
위원회 회부2023.08.29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기에 앞서 기계적 처리과정 또는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통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시설(前處理施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분업의 허가를 받은 소각처분업자와 매립처분업자는 엄격한 업역 분리 원칙으로 인하여 폐기물의 반입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 들어오더라도 재위탁하지 못하고 소각하거나 매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각처분업자와 매립처분업자의 영업대상 폐기물 중에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을 분리하여 재활용업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선별할 수 있는 전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폐기물이 최대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제1항 및 제34조의11).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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