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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90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영업자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 및 비디오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 향유권 신장을 위해 영화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시각장애인의 경우…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1
위원회 회부2023.08.22
위원회 상정2023.11.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영업자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 및 비디오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 향유권 신장을 위해 영화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시각장애인의 경우 외화 등 외국어 대사가 포함된 영화 및 비디오물을 원활히 이해하기 어려워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 및 비디오물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영업자가 장애인의 영화 및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해 한국어 더빙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과 관련한 기본계획 등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 및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문화생활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1호의3 신설, 제38조의4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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