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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19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업현장의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체류기간, 사업장 변경 등을 우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유학생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인력…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09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07
위원회 회부2024.06.11
위원회 상정2024.09.09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업현장의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체류기간, 사업장 변경 등을 우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유학생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인력 활용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효과적인 취업알선을 위해 방문취업동포에 대해 민간 취업알선기관의 알선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 제7조 및 제10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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