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5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와 비교하여 선거운동 방법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음. 즉,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위한 선거벽보 및 현수막의 게시,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및 확성장치의 사용 등이 허용되지 않고…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0 위원회 상정
발의2024.07.09
위원회 회부2024.07.10
위원회 상정2024.11.20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와 비교하여 선거운동 방법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음.
즉,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위한 선거벽보 및 현수막의 게시,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및 확성장치의 사용 등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정당 정책 및 후보자 등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하여 다른 공직선거의 경우와 유사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추천정당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를 작성하여 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제2항 신설 등).
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추천정당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제1항).
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중 추천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사람은 공개장소에서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제1항, 제3항제2호의2 및 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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