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74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할인하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에서 정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이 월 42만원에 불과하여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대표발의 이상휘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6 위원회 상정
발의2025.06.12
위원회 회부2025.06.13
위원회 상정2025.08.26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할인하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에서 정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이 월 42만원에 불과하여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지급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할인이 아니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중위소득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및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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