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66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은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 대상의 범위가 본인에 그치고 휴가 일수 또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국가데이터처의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2025년 합계출산율은 약 0.8명으로, 사망률이 출생률을 넘어서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6.03.20
위원회 회부2026.03.23
위원회 상정2026.04.0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3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률은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 대상의 범위가 본인에 그치고 휴가 일수 또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국가데이터처의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2025년 합계출산율은 약 0.8명으로, 사망률이 출생률을 넘어서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지속되는 등 출생률 반등을 위한 적극적 지원책이 절실한 실정임.
난임치료는 1회 시술 진행에만 평균 5-6일이 소요되며, 시술 준비를 위한 체질의 변화 및 배란의 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 등도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6일의 난임치료 휴가기간은 지나치게 짧은 면이 있음.
이에 인공수정의 범위를 “본인 또는 배우자”로 하여 배우자의 시술에 대해서도 연간 30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회복기간 등을 충분히 보장하고자 함. 또, 현행 2일로 되어있는 유급 휴가기간을 20일로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자 함(안 제18조의3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6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5-26 (법률 제21700호) · 시행 2026-11-27 · 바뀐 줄 7 / 2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생 략)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 및 근로자 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 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 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4일 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2의3. 제18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2의3.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신 설>
2의4. 제18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9조(과태료) ① (생 략)
제3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 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ㆍ근로자(「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급자ㆍ근로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700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사업주ㆍ상급자"를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로 한다.
제12조 중 "사업주, 상급자"를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사업주 및"을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 또는"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본문 중 "2일"을 "4일"로 한다.
법률 제21476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2항제2호의3을 제2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제39조제2항 중 "사업주"를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ㆍ근로자(「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급자ㆍ근로자인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최초 4일의 산정에 포함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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