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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7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회전익항공기 조종 장교와 준사관은 10년 간 의무복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해군 또는 공군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회전익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13년으로 하고, 이 중 해군사관학교 또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대표발의 강선영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3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4.29
위원회 회부2026.04.30
위원회 상정2026.08.31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회전익항공기 조종 장교와 준사관은 10년 간 의무복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해군 또는 공군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회전익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13년으로 하고, 이 중 해군사관학교 또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5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짧음. 이에 따라 회전익항공기는 현대 전장에서 고도의 정밀성과 숙련도가 요구되는 핵심 전력으로서 조종사 양성에 장기간의 교육ㆍ훈련과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숙련된 인력이 가장 활발히 임무를 수행해야 할 시기에 민간 분야로 유출되는 등 전력 손실과 국가 재정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회전익항공기 비행 자격을 취득한 장교 및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13년으로 상향함으로써 숙련된 항공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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