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광주과학기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010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부는 그간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성과를 축적해왔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성과를 기술이전ㆍ사업화ㆍ창업 등으로 연계하여 실질적인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로 확산하는 것을 국가 경쟁력 제고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및 4대…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6.02.25
위원회 회부2026.02.26
위원회 상정2026.04.0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8.20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정부는 그간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성과를 축적해왔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성과를 기술이전ㆍ사업화ㆍ창업 등으로 연계하여 실질적인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로 확산하는 것을 국가 경쟁력 제고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및 4대 과학기술원(과기원)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중추적 수행기관으로서 연구 수행뿐만 아니라,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에 관한 공적 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5월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출연연 및 과기원 연구자의 연구자적 지위와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라는 이중적 지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사적이해관계자 신고ㆍ관리 의무,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의 규정은 연구자의 기술이전 및 창업 활동에 실질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기관에서는 창업휴직자의 복직 시 창업기업 지분 처분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내부 규제를 운영함으로써 연구성과 확산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정부의 연구성과 사업화 정책 방향과 상충될 뿐 아니라, 사립대학 교수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는 측면도 있음. 이에 과기원 등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리 및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의 실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주과학기술원 교원 및 연구원의 창업기업 지분 소유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로 분류되는 것이 적용되지 않도록, 연구자가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에 따른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으로 보지 아니함(안 제9조의3제2항 신설). 나. 광주과학기술원 교원 및 임직원의 공공기술 기반 창업기업을 위한 노무ㆍ조언ㆍ자문 및 직무 관련 지식ㆍ정보 제공 등 외부활동이 허용될 수 있음(안 제9조의3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법률 제21912호) · 시행 2027-03-16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의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광주과기원은 연구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① 광주과기원은 연구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광주과기원은 소속 교원 및 임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이 광주과기원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1. 창업기업등에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2. 창업기업등에 광주과기원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 중 제25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의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3.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912호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광주과기원은 소속 교원 및 임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이 광주과기원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창업기업등에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창업기업등에 광주과기원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 중 제25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의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3.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