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20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5일…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6 발의
발의2021.01.06
무슨 법안인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각각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3-21 (법률 제19256호) · 시행 2024-03-22 · 바뀐 줄 38 / 7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영업의 등록 등) ① ∼ ③ (생 략)
제18조(영업의 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신고 전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일에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2.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지위의 승계)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합병 또는 분할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는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다만, 지위를 승계하는 자가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할 수 없다.
제22조(지위의 승계)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또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회사를 분할한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 또는 분할에 따라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는 그 양도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단서 삭제>
②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상호, 주소 등 제18조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사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상호, 주소 등 제18조제6항에 따른 정보공개 사항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회사가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회사는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 그 양도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종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22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 ①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라 한다)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이하 “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 ①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라 한다)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이하 “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라 한다)의 상호ㆍ주소 등 제18조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사항
1.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라 한다)의 상호ㆍ주소 등 제18조제6항에 따른 정보공개 사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이전계약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의2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을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제27조의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7조의3(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을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제39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7항까지ㆍ제10항 , 제32조, 제33조를 위반하는 경우
1. 제1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7항 ,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7항까지ㆍ제10항, 제27조의2 , 제32조, 제33조를 위반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0조(영업정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영업정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제18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9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2조(과징금) ① ∼ ③ (생 략)
제42조(과징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징수, 체납처분 및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05조 및 제106조를 준용한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6조(사무의 위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제18조제5항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제45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6조(사무의 위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제18조제6항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제45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생 략)
제4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 시행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9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② 이 법 시행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9항 을 준용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준용한다.
④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⑤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준용한다.
제49조(벌칙) 제47조제4항 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벌칙) 제47조제5항 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1. 제18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신 설>
1의2.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자
2. 제22조제3항 또는 제22조의2제7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제22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7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신 설>
3.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18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6항 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8조제7항 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시한 자
4. 제22조제3항 또는 제22조의2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2.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을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12.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을 위반한 자
<삭 제>
13.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삭 제>
14.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삭 제>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부과ㆍ징수한다.
⑦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부과ㆍ징수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제19256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양도하거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합병 또는 분할이 있는 경우"를 "양도한 경우 또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회사를 분할한 경우"로, "합병에 의하여"를 "합병에 따라"로, "분할에 의하여"를 "분할에 따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를 "양도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8조제5항"을 "제18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회사가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회사는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 그 양도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종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22조의2제1항제1호 중 "제18조제5항"을 "제18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이전계약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의2를 제27조의3으로 하고,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제1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을 "제1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7항"으로, "제32조"를 "제27조의2, 제32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반복하거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하거나"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9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4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6조제1항 중 "제18조제5항"을 "제18조제6항"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 중 "제47조제4항"을 "제47조제5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1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2조제3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자
3.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제53조제2항제1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8조제6항"을 "제18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2조제3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시한 자
11.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12.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을 한 자
제53조제3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9의2.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제53조제7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2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변경신고의 신고수리 여부 통지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2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2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의 연대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2항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선수금 관련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비자에게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이 취소ㆍ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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