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73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병무청은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정사업을 시행하여 2020년 11월 현재 총 6,395가문(32,376명)을 병역명문가로…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9명
철회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12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0.12.18
위원회 회부2020.12.21
본회의 의결 철회2021.01.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병무청은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정사업을 시행하여 2020년 11월 현재 총 6,395가문(32,376명)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했음.
이와 관련, 병역명문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치거나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이어야 하고, 실제로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 중에는 국가유공자가 포함되어 있는 등 묵묵히 국가에 헌신한 바에 대한 충분한 예우가 있어야 함. 그러나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는 병역법의 하위법령인 병무청 훈령에서 기념식 행사 초청이나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할인, 수강료 우대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이마저도 임의규정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3대에 걸쳐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의 가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에게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