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91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임금을 체불한 기업도 합병, 신규사업 개시, 신주 발행 등과 같은 사업확대를 제한 없이 할 수 있음. 임금체불은 근로자에게는 경제적 고통일 뿐만 아니라 마땅히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대표발의 류호정 정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04
위원회 회부2021.05.06
위원회 상정2021.07.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임금을 체불한 기업도 합병, 신규사업 개시, 신주 발행 등과 같은 사업확대를 제한 없이 할 수 있음. 임금체불은 근로자에게는 경제적 고통일 뿐만 아니라 마땅히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불공정행위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임금체불 사업주 개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제재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불기업에 대해서 최소한 신규사업 진출 및 사업확장 등을 제재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 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할 때까지 합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신규사업의 개시, 신주발행, 주식시장 상장 등 사업확대를 제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경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74조제1항 단서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