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9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정의하고 이들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조하고 있음. 하지만 이번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사회재난)이 발생하고,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인하여…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2
위원회 회부2021.01.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정의하고 이들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조하고 있음.
하지만 이번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사회재난)이 발생하고,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인하여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들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동 개정안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제2차 재난으로 정의하고 제2차 재난 피해자도 기존의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재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제3조제1호다목 및 제66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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